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하기위해서 쓰는 알바계약서 내용이 네티즌들에게 화제입니다.그 내용때문인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1.일단 근무날짜는 기본이 3개월로 정해져있고 2.첫월급에서는 직원이 20만원 알바는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준 후 퇴사할때 그 돈을 다시 지급 한다고 되어있구요.

3.무단결근시 1회 10만원 공제 2회 30만원 공제 3회는 자동퇴사 이고 월급지급은 없음 

4.결근시 사유는 필수고 아파서 결근시 가게눈도장 5.지각은 10분2500원 30분 5000원 1시간 만원 반납




많은사람들이 이 퀸스애비뉴약서 알바계약서를 보고서 욕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평범하게 성실하게 일할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 문제일듯 합니다.무조건 여기 사장에게 욕할게 아니라 사장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것이 애초에 깔끔할듯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일하면서 무단결근 무단지각에 대해서 관대하길 바라는 마음에 욕을하는 네티즌들은 아예 알바를 안하는게 맞을듯 

사실 계약서를 보면 일하는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은 단하나도 없습니다.당연히 업주입장에서 직원 알바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어겼을시 제한을 건것 밖에 없네요. 하지만 뭐 이런 약서가 유효할지도 미지수 아닌가요?




Posted by 똑똑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