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는데요.벌써 몇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법위반인 투표용지 촬영 인증 한 사람이 많더군요. 바보같이 투표하는건 뭔가 있어보여서 했지만 정작 중요한건 간과하고 불법을 저지르는것이 안타깝네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찍은후 페북이나 인스타 등의 SNS에 올리면 안됩니다.


투표 인증 불법 


공작선거법 166조의2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하지만 관리관이 촬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죠. 하지만 알아서 투표 인증샷 불법 을 저질러주죠. 각종 SNS 에 직접 올리니까요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형으로 정해진것이고 실제 선고형은 이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것 같네요.


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인정하고 단지 투표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였기때문에 벌금 30만원 선고했네요.

30만원도 적은돈이 아닙니다. 기념할정도로 투표했다는 자부심이 있을정도의 개념이면 촬영을 해선 안된다는 기본지식정도는 갖고있어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찍은 후보를 남들에게도 강요하지는 맙시다. 좀비도아니고 




Posted by 똑똑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