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일이면 많은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선고를 헌법재판소에서 할지 아닐지가 궁금하군요. 하지만 대게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위헌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행복해질거란 상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위헌이 된다고 할지라도 좋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만받을수도 있다는거죠



관련법안이 발의되어있다는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여성 처벌이 위헌으로 선고되면 기존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수자 처벌법으로 바뀐다는거죠. 말그대로 성을 파는 여자들은 죄가 없지만 그걸 사는 남자들만 죄가된다는거죠.

성매수자는 1년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쎄게 바뀝니다.

절대로 성을 판 여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욱 재밌는 부분은 이 법이 제정되기 시작하면 성판매는 죄가 아니고 성매수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한것만으로도 처벌받을수 있다는겁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나요? 그 영화를 보는듯 하군요.


이 법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4."피해자"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매수 대상자를 말한다.


말그대로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을 피해자라고 명시해놨군요. 그뿐아니라 피해자라 규정지어놓고 피해자들의 주거 대책및 임대주택입주권 우선부여와 같은 혜택까지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매매 위헌된다고 해서 남자가 맘놓고 촌을 들락날락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남자들의 탄압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osted by 똑똑똑이